Knowledge
No. | 175 | ||||
Subject. | 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system) | ||||
Date. | 2017-03-16 13:47:52.0 (211.36.27.3) | ||||
Name. | swindler | ||||
Hit. | 5036 | ||||
File. | |||||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란, 국내외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서, 사법 제도와 금융 제도, 국제 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금 세탁을 ‘불법 재산의 취득ㆍ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9월 3일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해 11월 28일 동 법률 시행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 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 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 22일에는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도 갖추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바로가기 링크] : http://coolx.net/board/know/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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